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수도권에 사는 J씨(52)는 직장을 퇴직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했다가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외식소비가 줄어든데다 물가상승으로 각종 비용이 늘어 마이너스 경영이 지속된 것.
고심 끝에 가게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금융권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었다. 원금은 제외하고 매달 이자만 400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연체와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J씨는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구제 정책이다.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지를 우선 알아봐야 한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 해당되며,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면 일정한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 삶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빚이 얼마가 남았든 남은 빚은 모두 면제되고 신용 회복의 기회도 얻게 된다.
크레딧닥터 관계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9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고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도 없다”면서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절차나 신청방법,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라면 크레딧닥터 전국 무료 전화(1666-1517) 상담이나 홈페이지(http://www.creditdoctor.co.kr/)를 통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