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가 통진당 후보가 참석하는 방송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통진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KNN토론회는 참가하고, KBS토론회에는 김경수 후보와의 양자토론 또는 후보자별 패널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홍 후보 측은 "통진당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또한 그 중심세력인 이석기 의원도 내란음모, 선동죄와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북혐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혐의로 해산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후보와 함께 공식 토론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통진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결과이므로, 토론회 주체를 떠나 통진당 후보가 참여하는 어떤 형태의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 측은 "KNN 주관 초청토론회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양자토론이므로 환영하며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 KBS 초청 토론회는 현재 안대로 통합진보당 후보가 포함되면 참석할 수 없으므로 김경수 후보와의 양자토론 또는 후보자별 패널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후보 선대위 장정수 대변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진보당 후보와 함께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자의 확고한 소신이다.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선거에 막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정당에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토론회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후보자의 철학이며 소신"이라고 말했다.
또, 홍 후보 측은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주관 토론회 불참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면 그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규정에 대해 홍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에 더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