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3일 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정권’이라고 욕하는 등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거짓선동과 비난·비방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특정한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그 범죄행위의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박원순 후보는 소속 공무원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비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힐 책임이 있다. 서울시민들이 박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짓선동과 비난·비방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중대 범죄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