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입자의 경우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우리 세관에 사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EU FTA 추가의정서는 앞서 지난 3월 5일 정식 서명된 바 있다. 최근 양국은 잠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6일 잠정 발효 시키는데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추가의정서는 향후 정식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