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자 발견 보고 아직 없어"(종합)

2014-05-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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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 체포조가 21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집결지인 금수원 내부에 진입했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 체포조가 21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집결지인 금수원 내부에 진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수 십명을 태운 차량 8대가 이날 오후 12시 10분께 금수원 내부로 진입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회장)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건물에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 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행적이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단서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의 구인영장과 대균씨의 체포영장에 더해 법원으로부터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활하게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씨 부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날 금수원 수색은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주영환 외사부장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 70여명이 동원돼 진행되고 있다.

금수원 외과에서 경찰은 1000여명의 기동중대를 동원, 금수원 정문에 집결해 금수원 일대를 통제했으며 경기소방본부도 구급차와 소방차 등 8대를 인근에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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