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 전 교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2014-05-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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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오는 22일까지 관내 초·중·고 46교 전교원(기간제교사포함)을 대상으로 2014 성범죄자 취업 제한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등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함써,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 67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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