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등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함써,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 67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