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에 따르면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 수사 중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해경 간부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때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경정이 과거에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차례 술과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이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장 경정을 비롯해 해경 비리 수사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출신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