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의 책임자로 북한 매체에 소개된 간부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과 건설을 담당한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선우형철,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5명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 이들의 과실을 지적했다.
북한법에도 건설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살인죄를 사고 책임자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북한 형법은 '과실적 살인죄'와 관련해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고 관련자 5명은 역할과 권한에 따른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이지만 이번 사고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사고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상황에서 간부들에 대한 문책의 강도와 폭이 클 것"이라며 "주민에 사과한 간부 5명은 모두 해임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간부들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고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형 등의 극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당국이 비상대책기구까지 꾸리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만큼 문책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