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총체적 부실로는 안전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행정부 개편과 관련해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며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전 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검과 관련, 청해진해운의 특혜와 민관 유착 등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 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면서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덧붙여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거리를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