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해야 할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개로 당진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5월은 매일 업무와 씨름의 연속", “소득세과에게 있어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업무의 달’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