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중구 개별 토지 공시대상 39,520필지에 대한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사항, 감정평가사의 검증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개별심의 등이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 공시되며, 공시 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이의신청서를 중구청 지적과(☎606-6902) 또는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