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밝혔다.
표준지란 지목,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권역별로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 매년 1월 1일 기준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1㎡당 토지의 단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및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적용된다.
예산군의 2511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덕산면 사동리 광천지로 ㎡당 24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덕산면 상가리 임야로 ㎡당 490원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지난해 대비 공업지역이 12%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 8.1%, 관리지역이 4.6%, 녹지지역 4.4%, 상업지역 3.42%, 농림지역 3%, 주거지역 2.5% 순으로 상승됐다.
지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삽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적용, 내포신도시 인근지역 지가상향,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지가현실화 등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의 소유자는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7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