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14-03-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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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3.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4.30일 결정·공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시 홈페이지(http://incheon.go.kr)와 각 구·군청 세무(재무)과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7,821호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661-7821) 및 각 구·군청 세무(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작성해 주택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440-2564) 및 구·군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760-7254 동구 ☎770-6356 남구 ☎880-7452 연수구 ☎749-7483 남동구 ☎453-2410, 부평구 ☎509-6263 계양구 ☎450-5744 서구 ☎560-4952 강화군 ☎930-3926 옹진군 ☎899-2432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공고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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