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지영 씨 등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3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이형석 기자(진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고 박지영(22·여) 씨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대상은 박씨 외에 승무원 고 박지영·김기웅(28)·정현선(28·여) 씨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을 실천하고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신청됐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3건에 대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