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휴대전화 보조금 공시 위반시 대리점ㆍ판매점보다 처벌 강화

2014-05-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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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판매시 대형유통점이 보조금 공시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판매점보다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대형유통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이 예정돼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8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이를 위법으로 보았다.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고 20개월 미만의 단말기면 고급형이든 보급형 저가폰이든 관계 없이 모두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동통신 가입자간에 보조금 차별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CEO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제조사 CEO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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