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제조사.이통사 불법 보조금 지원시 3억원 이하 벌금

2014-05-06 14:46
  • 글자크기 설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이통시장 변화 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0월부터 제조사나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통신 시장 개선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서 10월부터 이동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2일 통과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사나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3%인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 제정안은 이통사가 특정 부가서비스가 요금제 등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에게는 판매점 관리와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판매점의 행위 위반시 이통사의 행위로 여겨 처벌하게 된다.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의 승낙을 받도록 하되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

대리점·판매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금 미공시 등 법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 이통사 임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 제정안은 휴대폰 구매시 가입유형, 지역 등에 따라 기준 이상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정확한 단말 가격정보의 제공을 위해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해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를 공시해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이 이면계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해 체결했더라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법 시행으로 기존 휴대폰 및 자급제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돼 단말기 과소비가 줄어들고 제조사는 장려금 등 돈 전쟁이 아닌 가격과 품질에 기초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사 지원금 관련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는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년 동안 왜곡된 시장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경우 이같은 규제를 지속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유통 관행이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제를 통해서는 기기마다 일관된 보조금을 기간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는 약 15%를 상한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투명한 시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의 가격 널뛰기를 막고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에게만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가격이 제각각으로 이용자 차별이 일면서 시장 왜곡을 일으켰었다.

이는 번호이동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돼왔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 중인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해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에 대한 보조금 제재가 엄격해지면서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도 규정하면서 휴대전화 가격과 보조금 규모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내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제와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섞어 공짜폰이라고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을 방통위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예약가입을 받으면서 새벽 줄서기가 발생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같은 과열을 일으킨 해당 통신사에 긴급중지명령제를 발동하고 2~3일만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려면 사실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개월의 시일이 걸려야 했다.

긴급중지명령제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법 제정안과는 별도로 번호이동 상한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넘을 경우 주도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제도로 추진되고 있다.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할인인 것처럼 속이면서 공짜폰으로 선전하는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방통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의 소관이었지만 법 제정안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그같은 속임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이같은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처벌할 수 없어 경고에만 머물러 공짜폰 선전 등이 만연해 있었다.

법 제정으로 이제는 보조금 공시 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을 공시가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허용할지, 기존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었던 27만원은 얼마나 상향할지 등 세부적인 방침을 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 재산정시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자료는 배제하고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27만원 가이드라인은 3세대(3G)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2008년 이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 위반 여부를 가리고 제재를 하고 있어 LTE 스마트폰 시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