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42만명에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고소득자 검증 강화

2014-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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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납세자 11만명 늘어…지난해 사후 검증으로 2234억원 세금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642만명에게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1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고 대상이 됐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된 월급생활자는 납세자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 원 → 2000만 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감면전 산출세액의 35%에서 → 3000만 원이하는 35%, 3000만 원 초과는 45%로 조정)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 원 공제)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 이하에서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642만명에게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를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와 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 유형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에 배우·탤런트 등 고소득 인적용역자, 룸살롱·요정 등 유흥업소, 모텔 등 숙박업자, 임대사업자,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호황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2만9000명에게 사후 검증을 실시해 223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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