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2ㆍ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군인연금 권리를 박탈당하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 국방부와 법원은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ㆍ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이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3년에도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3명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금 반환 여부는 다음 달 13일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