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차명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명 재산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개정안은 차명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일 경우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