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은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이지만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은 사실상 공조직이라는 점에서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6일 부산지검과 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이 한국선급 실무팀장 6명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선급 법무팀장과 협의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선급은 언론 취재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전화가 올 때 대응하는 요령과 진술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검찰에 출석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수사기관에 협조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오공균(62)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을 회사 측이 재판기록열람 등으로 추적해 좌천시키거나 사직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은 "보복이 무섭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잠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국선급 법무팀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에는 전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별로 진술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는 등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팀장은 참고인 조사 대상을 포함해 직원 160여 명에 대해 (변호사인) 자신이 변호를 하겠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기 하루 전에 모 기관 공무원이 한국선급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