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함께 퇴직 공직자 119명의 로펌 취업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명에 대한 위반사례 총 5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로펌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해놓고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 25건, 업무내역 제출 기한을 어긴 것이 9건, 보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21건이다.
이에 법조윤리협은 적발된 퇴직공직자들이 소속된 로펌 13곳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