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위,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규정위반 55건 적발

2014-05-06 11: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 119명 중 30% 이상인 44명이 '명단·업무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함께 퇴직 공직자 119명의 로펌 취업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명에 대한 위반사례 총 5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로펌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해놓고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 25건, 업무내역 제출 기한을 어긴 것이 9건, 보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21건이다.

이에 법조윤리협은 적발된 퇴직공직자들이 소속된 로펌 13곳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