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 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국회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반 제조업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