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학교 주변 및 버스승강장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16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승강장(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101곳, 학교 절대 정화구역(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56곳, 택시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7개소 등이다. 호수공원을 비롯한 3개의 도시공원(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관련기사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 금연운동 서포터즈 발대식 및 담배소송 지지 결의대회 개최담배연기 없는 Clean 인천, 공무원이 선봉장된다 시는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 등을 부착하고 10월까지 계도 및 홍보를 거쳐 11월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금연 #서산 #호수공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