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품 개발 지원

2014-05-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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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등 국제 조화 추진을 위한 내용과 지난해 제약업계가 제안한 의견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확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및 제품 개발 지원 △국제 조화 및 허가 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및 국제 조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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