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인 이마트 하남점과 홈플러스 하남점 등은 오는 12일부터 한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대규모점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GS슈퍼마켓(2개소) 등 4개소는 매월 둘·넷째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하남 창우점에 대해서는 매월 둘·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