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개별주택 15,199호에 대한 201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30일 공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그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올해 3월중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단 한건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주택특성조사의 적절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이달 중순 광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가격으로 확정했다.
광주지역은 수도권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96% 상승했으나,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은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가능하며 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보상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