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지주,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2014-05-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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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증권 등 은행이 아닌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비은행금융지주사는 일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 또는 중간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대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증권 등 은행이 아닌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비은행금융지주사는 일반 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사로 전환한 뒤 자회사로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삼성생명을 별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중간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같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명계좌 실소유주가 있어도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신용정보법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 '지연이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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