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 또는 중간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대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증권 등 은행이 아닌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비은행금융지주사는 일반 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삼성생명을 별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중간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같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명계좌 실소유주가 있어도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신용정보법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 '지연이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