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세계일보는 구원파 관련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구원파 부산교회 교인들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부신협의 간부들은 지난 2001년 수익성을 높이려고 울산침례교회 신협에서 고수익을 내는 유흥업소 종업원 및 업주 대상 단기대출 업무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울산신협에서 유흥업소 대출을 도맡은 2명을 새로 채용해 불과 두 달 새에 채권보전 조치 없이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66억원가량을 무단 대출했다.
또 한부신협은 자동차 담보대출 방식도 끌어와 대출 희망자 55명을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부실한 차량을 담보로 8억원가량을 대출했다. 대출대상이 아닌 울산신협 전무의 회사 등 다른 구원파 신협 임직원의 회사에 수억원을 담보 없이 불법 대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신협 10곳을 특별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