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임위’ 국회 미방위, 방송법 등 92건 무더기 의결

2014-04-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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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 편성위 구성 조항 삭제

대신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단통법도 통과…2일 본회의 처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9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해 2월부터 법안 처리가 전무해 ‘불량 상임위’로 불려온 미방위는 이날 92건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방송법 개정안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 결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선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새정련은 또 야당 추천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편성위 조항이 삭제된 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편성위 조항을 배척하고 통과시키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방송의 편성위 구성이 종사자와 사측이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 정신이 살아있는 만큼 이 법이 잠정적으로 유보된 채 통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완료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방위는 계류돼 있던 120건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구입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단통법)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한꺼번에 처리됐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 SKT, KT, LGT 등 이통 3사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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