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로서, 이전까지는 광명시청과 여성회관 2개소에서만 가능했었다.
시는 올해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민들은 등기소나 시청,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평일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복지동(洞)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제증명(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적) 수수료의 무료 추진과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에 이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까지 추가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