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품목들은 설탕을 비롯해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연처리 우피, 맥아, 맥주맥(麥酒麥), 가공버터등 7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은 그 취지에 따라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관세청은 최근까지 설탕만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따라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등과 관련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7개품목을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