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일본에서 인쇄기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41억원 가량을 낮게 신고, 약 7억원을 포탈한 10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울 충무로 및 을지로 일대에 위치한 인쇄소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S사의 인쇄기를 수입해왔다.
그러나 1대당 약 3~7억원인 고가의 인쇄기에 부과될 세금이 부담스럽고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자 S사의 국내 대리점과 공모해 세관 수입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세관에 많게는 실제가격의 절반 정도만 수입 신고했으며 그 차액은 일본으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 대리점에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관세포털을 일삼은 인쇄기 수입업체 10곳에 대해 추징금 12억원 및 벌금 3억원을 부과했다.
세관 측은 “관세 포탈은 물론 불량 먹거리, 짝퉁 밀수입, 수입물품 원산지 위‧변조 등 관세국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부정 무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