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6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또 예술소품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한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개정안과 공공조합장 선거의 투개표절차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 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허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대안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제동으로 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대안 내용 중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야당은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평화적인 집회도 자정이 넘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문안에 조건부 허용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6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허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대안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제동으로 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대안 내용 중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야당은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평화적인 집회도 자정이 넘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문안에 조건부 허용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