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는데,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에(관내 읍 면 동 사무소 민원실)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되지만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가 신청인의 입회하에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