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 5개를 먼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법은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하게 하고,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은 11가지”라며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 개정에 대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수 없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해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방위 출동보다 무기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