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 벌금 1000만원

2014-04-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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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제주도내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A양(당시 13세)을 학생부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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