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공직선거법상 ‘내면적거래’ 파문을 불러 일으키며 도중 하차했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게이트 사건이 법정에 올랐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자신을 10개월짜리 한시적 시장이라며 무시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날 행사장도 그런 분위기였다” 며 “자신을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우 지사를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당시 행사가 열린 곳이 서울이고 참석한 모교 동문들도 역시 대부분 제주도지사 선거권자가 아닌 재경 동문들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 전 시장이 미리 준비한 축사 원고를 낭독한 후에 원고 없이 한 발언임을 꼬집었다.
한 전 시장도 “변호인의 말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 며 “우 지사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분위기상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다”고 진술했다.
이날 최용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인사 이동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 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1차 공판을 마무리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새롭게 재판부가 배정된 후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고교 재경동문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과 ‘내면적 거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