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 및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자제해왔던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조정된다.
울산시는 4월 24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한다.
이 요금이 확정되면 특.광역시 중 서울 528원, 부산 477원, 인천 496원, 대전 486원보다는 낮고 대구의 384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는 사용료 현실화, 지속적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요금인상이 크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2%로 특.광역시(서울 68%, 부산 85%, 인천 80%, 대구 73%, 광주 79%, 대전 82%) 중 최저이다.
특히 정부는 하수도요금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은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2013년 하수특별회계 결산결과 인상 요인이 59.16%로 나타났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과 향후 시의회 상정, 조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