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진주외고 자율학교 지정 해지

2014-04-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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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전국단위 학생 모집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받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진주외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해지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1일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주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월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해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필수 이수단위의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며 공통교과 외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정절차는 지정 계획에 의해 단위학교에서 희망하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신청서 등을 심의해 3년 이내로 지정하고 지정 만료 시 희망에 의한 재지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진주외고의 경우 2005년 2월 자율학교를 신청해 2006년 창녕여고, 창녕대성고, 김해외국어고, 진주외고 등 4개교가 신규로 지정됐다.

또 2009년과 2012년 재지정되면서 총 9년간 운영 지정을 받았으며 지정 과정에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학교는 이후 전년도 운영 시 큰 물의가 없을 경우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부분 재지정을 하는 관례에 따라 타 학교와 동일하게 재지정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척결 의지로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의 강한 제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주외고는 자율학교 지정 해지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남지역 자율학교 운영 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의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거 확대 지정하면서 2013년 9월 1일 366개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2학년도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자율학교가 아니더라도 초.중학교 수업시수 20%를 증감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를 72단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면서 지정 희망 학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지정 만기 단위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큰 물의가 없으면 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의 자율화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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