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국증권 관계자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주주총회에 사업연도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결산월이 3월말로 강제돼있었다.
증권사들은 모회사와 다른 결산월로 인해 연 2회의 감사를 받아야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결산월 변경 허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2월 법 시행규칙을 개정, 증권사가 12월과 3월 중 결산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전환한 상장 증권사는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20곳이다.
현재 3월 결산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는 부국증권을 비롯해 신영증권, 한양증권, 유화증권, 우리종합금융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