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께에 고지되며 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