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부터 갈등을 빚어온 안양공동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 배분 문제가 이번 협약으로 해결돼 의왕시의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5개시간의 하수처리 및 오염총량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어온 하수처리문제가 경기도의 끈질긴 중재노력과 5개 시의 상생발전하려는 의지에 힘입어 극적인 해결점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번 5개시의 행정협약체결로 주민이 기피하는 새로운 하수처리장의 건설없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안양공동하수처리장의 안양시와 군포시의 여유 하수처리시설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이 극대화 되는 등 환경부의 수계별 하수처리 광역화 관리정책에도 부응하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의왕시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약 7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7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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