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에서 김 행장에 대해서만 제재안건으로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을 대상으로 재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 행장의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