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총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시안함양국제공항의 51개국 대상 72시간 통과비자 면제조치를 승인, 향후 3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범위는 시안시와 함양시 행정구역으로 시안함양국제공항 도착 다음날 00시부터 72시간이다.
이런 혜택은 관련 51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날짜와 좌석이 확정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반드시 제3국 및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에게만 주어진다.
해당국가는 아시아 6개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카타르), 유로비자 24개국, 유럽 기타 13개국, 미주 6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