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0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딱 '절반'으로 감형됐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수사과정과 재판준비과정에서 검찰의 허술한 법리검토가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대구지검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씨(36)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공소장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1심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임씨에게 적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위에 여론에 떠밀린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법리검토를 허술하게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공소장 변경을 예고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살인죄를 입증할 정황이 있으면 공소장을 당연히 변경해야 하지만 기소할 때까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고 이해해야 되는거냐"며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한 판사출신 변호사는 "징역을 20년 선고해도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면피를했고 법원이 모든 책임을 떠않은 꼴"이라고 해석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