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 가량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공정가액(시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은 유가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은행·증권·자산운용사는 전부 시가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적용하는데 보험사만 예외라고 지적했다.
현재 2013년 말 기준으로 2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대주주 및 계열사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는 삼성생명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한도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을 14조6000억원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6% 보유하고 있고 그밖에 삼성물산 5.1%, 삼성중공업 3.6%, 에스원 5.5%, 호텔신라 7.5%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 지분은 지난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8% 사들임으로써 34.4%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삼성생명을 겨냥하는 '삼성생명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91조원 중 주식으로 운용하는 규모가 20조640억원"이라며 "특히 삼성계열사 가액이 19조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하고 삼성전자 한 종목이 14조6000억원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생명 측은 보험업권이 은행이나 주식 시장과 달리 장기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 업종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그룹 측도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전자 경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