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하지만 일반 대출처럼 25% 안팎의 연체이자를 수취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 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