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65세 고령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뿐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운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처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 능력을 고려해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갱신시기를 단축하거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 적성검사를 개선하고 야간운전금지 등의 제한된 면허를 발급하는 등 운전결격자에 대한 새로운 식별 개선대책과 보완책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교육도 충분하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고령운전자를 상대로 한달에 한번 3시간 교육을 실시, 이 교육을 수료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는 아직 사업용 고령운전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우 여러가지 기능 약화가 나타난다. 시각·청각·지각능력·신체 반응 등이 젊은 운전자에 비해 늦다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차지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운전정밀검사는 운전결격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다. 적성검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고, 추가검사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우려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는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해 그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면 택시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4년째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12년 국회에 '택시 기사 자격 요건을 70세 이하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