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리바게뜨 가맹점 부가가치세 징수 규모는..."

2014-04-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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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추징 규모 확정 이르다" 말 아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파리바게트 가맹점주에게 18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 총 금액은 아직 확정전으로 소폭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이 전국에 3200여 곳 가량 되며 이 가운데 1800여 곳이 부가세 징수 대상임을 감안하면 한 점포 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6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상으로 18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본사인 SPC에서 '포스'(POSㆍ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자료를 받아 가맹점들의 부가세 탈루 여부를 집중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에 입력된 포스자료의 매출과 각 매장에서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가 나는 1800곳을 상대로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요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할인 행사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의 폐기 등으로 POS에 기록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달랐음을 해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던 부가세 추징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세금 추징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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