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가세 추징에 나서자 가맹점주 등이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금액간 차액 이 매출 누락으로 확인돼 과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포스 매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덧붙였다.
앞서 SPC관계자는 "국세청이 가맹점주들에게 실제 매출과 포스 데이터의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점주들은 포스데이터가 마케팅 자료 수집을 위해 본사가 마련한 장치인데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을 감안해 과세 대상 선정 기준을 매출 규모가 크고 수집 자료와 신고 매출 금액의 차이가 큰 사업자를 위주로 진행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1∼2012년 2개년 누적 수입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차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주 대상이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매장의 1년 평균매출이 7억 1000만원에 달한다. 가맹본부를 통해 수집한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